본문 바로가기

오늘의 한줄

ぷ 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을 알아볼게요.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지난 주말 지방에서 판교에 출근하게된 딸 주거지를 구하기 위해 용인시 수지구에 오셨고 집을 보여 드렸습니다. 계약전 전세권설정 되냐고 하셨고 한참을 확정일자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굳이 돈 들여 

하실 필요없다고 설명드리고 계약을 진행 한적이 있습니다.

 그대도 하셔야 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진행 되었을 겁니다.(간혹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)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    [ 확정일자+전입신고 : 전세권설정]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  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※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

- 전입신고 불가한 오피스텔(일부는 가능), 기타 건물의 임차시

- 사정상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

-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계약 할 경우

    (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X)

지금까지 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에 대해 정리 해봤습니다.


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{확정일자 : 전세권설정}

덧글, 공감 ~~  꾸벅

 

'오늘의 한줄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ㅋㅋ 잼나는 몰카  (0) 2014.07.21
베너  (0) 2013.06.22
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  (0) 2013.05.27
권세는 높을수록 더욱 위태롭다.  (0) 2013.05.23
어느 누구도 칭찬 없이 살아갈 수 없다.  (0) 2013.05.20